“유럽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EU 화장품 법령과 수출 단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EU 화장품 규제와 안전성 평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유문선 KTR 해외인증팀장은 지난 17일 열린 화장품 국제 기술규제 대응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KTR 과천청사 백두홀에서 9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 EU 27개국 필수 적용 법령 EU 화장품 법령은 지난 2013년 7월 11일부터 EU27개국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은 허용되는 항목과 금지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법령에는 화장품안전성평가보고서(CPSR)·사용금지물질·사용제한물질·사용가능 착색제·사용가능 보존제·사용가능 UV차단제·동물대체시험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 EU 화장품 지침에서 법령으로의 변경과 함께 추가된 새로운 사항을 살펴보면 책임자·판매자·EU신고포털·나노물질 조항·제품정보파일(PIF)·화장품안전성평가보고서(CPSR)·안전성 모니터링·발암성/유전독성/생식독성 물질 포함 여부·시장 감시 등이 있다. 제품 정보 파일에 CPSR 준비 중요 유럽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5단계를 거치
중국 화장품 시장 이슈와 주의점 정리 “위생허가를 책임지는 재중신고책임회사, 즉 법정대리인 선정에 있어 재중신고책임회사의 위치와 담당자가 파악이 중요하며 되도록 위생허가 연장과 관련해 위생허가 원본 관리가 필수”라고 KTR 뷰티산업팀 소용민 과장은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 중국 진출과 관련 최근 이슈와 주의점에 대해 전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지난 17일 KTR 과천청사 백두홀에서 9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화장품 국제 기술규제(TBT)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국 진출 시 재중신고책임회사 선정이 관건 세미나에서 중국 화장품 규제와 기업 대응방안의 발제를 맡은 KTR 뷰티산업팀 소용민 과장은 중국 시장 진출 실패사례를 제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패사례로 국내 화장품 기업이 민간네트워크를 통해 알게 된 업체를 재중신고책임회사로 지정하고 해당업체를 통해 영업을 진행했으나 업체에서 영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대리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법정대리 취소와 재선임 절차에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중한 재중신고책임회사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재중신고책임회사 선정까지 대행사에